회원서비스
판매자 이용약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판매자 이용약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판매자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에 판매자로 가입하여 플랫폼에서 데이터 상품을 판매하는 자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정의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 용어의 의미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약관」 제2조를 따릅니다.
- ‘판매자’란 플랫폼에서 무료 데이터 상품 및 유료 데이터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데이터 상품의 판매’란 데이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판매자의 데이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회원에게 데이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비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개정]
- 플랫폼은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플랫폼 웹 페이지 초기 화면 혹은 연결된 페이지를 통해 통해 공지합니다.
-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조문•개정사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인터넷 서비스 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판매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공지하고,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플랫폼이 제공하는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이하 “판매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데이터 거래를 위한 플랫폼 운영
- ② 데이터 상품의 판매를 위한 수요자 발굴 및 마케팅 서비스
- ③ 데이터 상품의 판매에 따른 판매대금 정산 서비스
- ④ 맞춤형 데이터 상품의 판매를 위한 중개 서비스
- 플랫폼은 플랫폼의 기술적 사양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데이터 상품정보와 관련된 표기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판매자의 책임 및 관리의무]
- 플랫폼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데이터 상품 또는 용역(데이터 가공, 분석 또는 컨설팅 등의 서비스)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원과 판매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판매자가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데이터 상품의 품질 및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가입회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6조 [판매 서비스의 중단]
플랫폼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제7조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 및 이용신청]
- 플랫폼이 제공하는 판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판매자는 플랫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용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해진 인증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 빅데이터 사업협약에 의해 참여한 기관들은 정해진 인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은 판매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플랫폼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플랫폼은 이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플랫폼은 판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은 해당 판매자에 대하여 이용계약의 해지, 판매활동의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플랫폼의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플랫폼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제8조 [판매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
- 플랫폼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판매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플랫폼은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플랫폼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법인
- ② 이미 가입된 법인회원, 조직명과 동일한 경우
- ③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④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플랫폼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플랫폼은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계좌검증 및 사업자등록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제1항에 따른 플랫폼의 승낙이 완료되고 해당 내용을 판매자에게 발송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9조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간 및 종료]
- 판매자의 기본 권한은 제8조에 따른 플랫폼의 승낙 후 1년으로 하며, 자동 갱신됩니다.
- 판매자는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플랫폼에게 탈퇴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자는 탈퇴의사를 통지 후 30일 내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하고 플랫폼에서 이를 승인하므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은 판매자가 탈퇴할 경우 판매자의 모든 데이터상품을 즉시 삭제 하도록 합니다. 또한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플랫폼이 제시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② 기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3장 [판매자 정보의 보호]제10조 [판매자 정보의 수집과 제공]
- 플랫폼은 데이터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 외에도 수집목적 또는 이용목적 등을 밝혀 판매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판매자로부터 정보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플랫폼은 데이터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를 판매자가 동의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해당 회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1조 [판매자 정보의 변경]
- 판매자는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판매자 정보의 변경은 로그인을 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단, 아이디(ID)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판매자에 대한 통지는 판매자가 제공한 e-mail 주소에 도달함으로써 완료된 것으로 보며,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해당 판매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플랫폼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관리]
- 아이디(ID),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판매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플랫폼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판매자가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플랫폼에 통보하여야 하고, 플랫폼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4장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제13조 [데이터의 판매행위]
- 플랫폼에서의 상품 및 용역의 판매는 판매자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판매자는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은 판매판매자 스스로 결정하고, 플랫폼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 판매자는 상품 등록 시 거래조건 및 품목별 상품에 관한 정보 등은 입력 당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상품 등록 후 상품정보제공고시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상품 등록 후 변경된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정보를 수정, 보완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은 상품 판매 제한, 판매자 ID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등록 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회원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플랫폼은 상품검색의 효율성, 판매자 관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판매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통해 상품등록 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시기, 내용, 방법 등은 판매자가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서비스화면을 통해 게시하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플랫폼의 상품등록건수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플랫폼은 상품등록을 삭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상품판매제한, 판매자 ID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제3의 외부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각종 기술적, 법적 문제에 대해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상품정보를 등록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초상권,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정보는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플랫폼이 제휴한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데이터품질]
- 플랫폼은 판매자의 데이터에 대해 플랫폼에서 정의한 데이터 표준화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데이터 품질 진단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품질 진단은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데이터를 데이터 상품 업로드 전 플랫폼에서 지정한 데이터 표준화 절차를 말합니다.
- 플랫폼은 데이터 품질 진단 후 표준화 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판매 취소 및 데이터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매매부적합상품]
- 플랫폼에서는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매매부적합상품은 매매불가상품과 매매제한상품으로 구분됩니다.1. 매매불가상품: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권리침해상품 등 관련법령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한 상품2. 매매제한상품:가. 상품의 판매방식, 판매장소 또는 판매 대상자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품, 기타 사회통념상 매매에 제한이 있거나 플랫폼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가 제한되는 상품나. 음란물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기타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거나 플랫폼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
- 플랫폼은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이 기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은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해당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은 등록된 상품이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또는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1. 해당 판매자의 다른 상품 등록의 삭제, 취소 또는 중지2. 해당 판매자의 위 제1항에 해당하는 신규 상품 등록 제한3. 해당 판매자의 플랫폼 이용 자격 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제16조 [수수료]
- 수수료는 판매자가 데이터 상품을 판매할 때 플랫폼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15%입니다. 단, 수수료를 적용하는 시점은 플랫폼과 판매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판매자는 포인트 할인, 쿠폰할인 및 플랫폼을 통한 거래 시 발생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①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 ②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 ③ 휴대폰 결제대행 수수료
- ④ 기타 PG(payment gateway)사의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방식에 의해 상품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
- 2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범위는 플랫폼 사업단과 데이터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취소, 반품 및 환불]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디지털화된 상품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 반품, 취소, 환불이 제한됩니다. 다만, 회원이 상품 구매 후 상품 다운로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완료일로부터
7일 내 환불을 신청한 경우
제18조 [판매대금의 정산과 환불]
- 판매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대금(이하 “판매대금”이라 함)에 대한 정산은 상품 판매 가격에서 제16조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대금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정산대금은 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후 PG사로부터 결제 방법에 따라 자동 정산을 합니다. 정산일은 PG사의 정산 일정에 따릅니다.
- 플랫폼은 정산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회원이 회원이용약관 제15조에 준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플랫폼은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은 판매대금의 정산 이후 회원의 정당한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 판매자에 정산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면책조항 등]제19조 [플랫폼의 면책]
- 플랫폼은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플랫폼은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 또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은 귀책사유 있는 자(판매자 또는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은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플랫폼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판매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은 컴퓨터 등 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판매자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플랫폼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타 관련 법령 및 플랫폼에서 제공한 이용약관 및 개별약관의 변경, 판매자 공지사항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판매자의 피해에 대해서 플랫폼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합니다.
제20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되며, 본 약관과 플랫폼과
판매자 간의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플랫폼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플랫폼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하기로 합니다.